금융소비자보호포탈
- 금융소비자보호포탈
- 하나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헌장
하나자산운용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회사의 핵심가치임을 명심하고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통해 손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채널
구분 제공기관 정보내용 주소 금융정보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https://www.fss.or.kr/edu/main/main.do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통합연금포탈 https://fine.fss.or.kr/fine/main/main.do?menuNo=900000 한국거래소 금융교육 http://www.krx.co.kr/main/main.jsp 분쟁관련
정보 금융위원회 분쟁조정사례 https://www.fcsc.kr/D/fu_d_03.jsp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 금융소비자의 소리 (파인)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금융투자협회 투자자지원센터 https://www.kofia.or.kr/complian/m_80/list.do
- 문의 및 건의사항
하나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손님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펀드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접수방법 E-mail hanaam_voc@hanafn.com 우편, 등기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증권빌딩 15층
하나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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