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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예금자보호안내
1. 고객 여러분의 예금은 대부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2.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입니다.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만으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합니다.
3.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은 6개 금융기관입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4. 보호금융상품목록 (기준일 : 2023년 07월 01일 현재)
계정과목금융상품명판매중단일비고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5.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기준일 : 2023년 07월 01일 현재)
금융회사명금융상품명비고
■ 보험
해당사항 없음
■ 퇴직연금제도
해당사항 없음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해당사항 없음
6. 보호금액한도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탁한 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중 적은 금액
7.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