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스튜디어십 코드 - 이행방침설명서
하나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노력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운용 철학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밝히며, 아래에서 각 세부 원칙에 대한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하나자산운용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로서 각 세부 원칙을 모두 수용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조직 체계) 하나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주식운용본부)를 스튜어드십 코드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수탁자 책임 이행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이해상충 방지) 하나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엄격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가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점검 및 주주활동) 하나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및 주주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하나자산운용은 고객의 투자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 및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시) 하나자산운용은 실제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고객이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노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성 제고) 하나자산운용은 지속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보다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
-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
-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
-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
-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
-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
-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2장 행사기준
제3조 (행사여부 등)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수익자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 충실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및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2.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점검 기업제4조 (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중장기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1. 주주의 권익 보호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제5조 (중립적 투표) 회사는 법 87조에서 정한 중립적 투표 (Shadow Voting)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행사금지)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1. 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2.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회사의 주식제7조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장 행사방법
제8조 (행사주체) ① 의결권은 회사가 직접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 (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0조 (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법 제368조의2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제4장 행사절차
제11조 (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제12조 (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분석역 및 포트폴리오매니저(이하 운용역 이라 함) 의견을 기초로 동 기준 및 세부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② 주식운용본부장 혹은 분석역, 운용역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식운용본부장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합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전략협의회에 추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제13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주식운용본부장은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권고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및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5장 공시 등
제14조 (공시대상법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한다.제15조 (공시) ①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및 령 제9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이 아니더라도 제3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의결권 행사내역에 관한 통계·요약 자료 등을 미리 정한 기재 양식에 따라 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제16조 (기록·유지) 회사는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의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법 제 60조 및 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상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단,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외 행사 내역은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가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제17조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제6장 의결권 자문기관
제18조 (선정) ① 투자전략협의회는 자문기관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자문기관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② 주식운용본부장은 투자전략협의회의 심의 의견을 기초로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을 선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자문기관 선정 기준 마련 및 선정 시, 컴플라이언스의 점검 및 합의를 받아야 한다.제19조 (평가) ① 투자전략협의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 수행 내역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② 주식운용본부장은 투자전략협의회의 심의 의견을 기초로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년 1회 이상 의결권 자문기관의 실적과 역량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자문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자문기관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시, 컴플라이언스의 점검 및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④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 투자전략협의회 및 주식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하나자산운용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 연락처 안내
담당 | 성명 | 직급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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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김정표 | 부문장 | 주식운용본부 | 02-3771-7818 |
담당자 | 오현정 | 실장 | 주식운용본부 | 02-3771-7865 |